2022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면 기본적인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 소득금액이 낮아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1. 단독가구인 경우
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며, 20년 총소득과 21년 근로소득이 4~2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인 사람입니다.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본인, 배우자 포함)이며, 년 총소득과 21년 근로소득 4~3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20년 6월 1일 기준)인 사람입니다.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본인, 배우자 포함)이며, 20년 총소득과 21년 근로소득 600~38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20년 6월 1일 기준)인 사람입니다.
20년 총소득과 21년 근로소득의 기준이 200만 원씩 올라가서 신청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책 기준>
총소득의 기준
총소득이란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모두를 포함한 금액이니 이점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가구의 기준
각 가구마다 처해진 상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속하는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단독가구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2. 홑벌이 가구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3월 1일~3월 15일까지이니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으로 받은 경우 안내문안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우편물 안에 큐알코드를 찍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모바일 손 택스 앱이나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위 신청방법이 어려운 사람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해 상담받으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은 21년도 7~12월 소득에 대한 부분이 지급되며 지급대상이 되면 6월 말 지급됩니다.
이렇게 2022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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